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탠다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이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 내지 12행까지의 원고 주장을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는 2008. 4. 14.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반신불수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815,654,296원(= 일실수입 109,335,149원 기왕치료비 34,728,550원 향후치료비 190,761,336원 개호비 473,658,687원 보조구 비용 7,170,574원)의 50%에 해당하는 407,827,147원(407,827,148원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과 위자료 8,000만 원 합계 487,827,147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치며, 제9면 제5행의 “달하였다” 뒤에 “한편, 원고가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 고혈압 치료제 복용을 통해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였더라면 원고의 고혈압 증상이 완화되었으리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를 추가하고, 제9면 제8행의 “갑상선 항진증”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