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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3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7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2:0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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