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7 2020고단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2:10 거제시 B 앞길에서, ‘고함을 지르고 파손하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왜 왔냐”고 말하며 순찰차량 앞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D의 좌측 정강이를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순찰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