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04 2020고단1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2:35 거제시 B 아파트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남, 25세 )으로부터 “ 귀가 해서 주무 세요.” 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 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