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8. 18:45경 거제시 B, ‘C’ 안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귀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이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8. 19:20경 제1항 기재 ‘C’ 앞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자꾸 시비를 붙고 손님과 싸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 순경 H, 순경 I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C’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너희 한 대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H, I의 얼굴을 동시에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I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