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3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이 스타나- 숏 2 밴 자동차를 피고인의 직원인 C가 2017. 6. 18. 14:40 경 서울 금천구 시흥 I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사로 138 앞 도로까지 약 3km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운행차량사진
1. 차적 조 회서,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