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8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03. 08.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99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138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B 무쏘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약 2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