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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04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시 마포구 용강 지구대 관내 이하 불상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 다. 증거의 요지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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