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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7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의 각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고 변제의사도 있었으나, 차용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유하던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자산의 가치를 충분하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정과 자산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사실 부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의 각 일시에 피해자에게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H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위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직원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L으로서, M은 L을 대리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수표금액을 L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I(수령자는 I의 처인 J)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망행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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