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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노329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조치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조치명령이 취소될 경우 그 소급효로 인하여 피고 인의 조치명령 위반행위의 위법성도 소멸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7의 조치명령은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2. 19.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조치명령이 위법 하다고 주장하면서 천안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 구합 1805호로 그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대전지방법원은 2018. 11. 1. 피고 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201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치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7에 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의 농장 주인 F이 농장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피고인의 가축 분뇨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에 앞서 F이 피고인에게 ‘ 가축 분뇨 처리 시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소독하고 적법한 업체에 위탁하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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