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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1.29 2010노175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부도수표일람표의 순번 2, 4의 부도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F에게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백지로 하여 빌려준 것인데 F이 각 4억 5,000만원 및 5억 5,000만원의 액면금을 기재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수표의 부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 자격으로 C 주식회사 명의로 F에게 발행 교부하였던 기존의 여러 장의 당좌수표가 F의 미결제로 부도날 위기에 처하였고, F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계속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달라고 하므로 부득이 F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 교부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F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수표금액을 부당 보충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은 점, ② F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표를 사용하라며 발행 교부하여 주었고 수표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기 이전에 F에게 발행하여 준 C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에 대하여는 F이 결제를 하지 않자 그 수표의 지급 또는 지급거절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위변조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허위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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