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91% 로 비교적 높은 점,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동승자 B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을 하도록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