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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6:05 경 원주시에 있는 B 병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이를 알면서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은 2006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 전력처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받은 상태임에도 2017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매우 장거리인 점,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로 2012년도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이래 판시 범죄 전력과 위 2017년도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르기까지 판시 승용차로 위법한 운전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처벌 전력도 3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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