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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3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3:41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로 35 ( 녹번동 )에 있는 명원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나 아가 2013. 11.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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