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9. 9. 22:32 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측정 사진, 112 신고 내역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2번),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6. 경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앞지른 다음 차량을 정차하도록 하고 음주 단속을 실시한 점 수사기록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