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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상습으로,

가. 2012. 7. 5. 08:45경 대구 C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 3층에서 피해자 E가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는 사이에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그 속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갑, 시가 18만 원 상당의 MCM 중지갑,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장품 가방과 화장품,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KB체크카드 1장, 학생증 2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10,000원, 핸드폰 케이스 1개, 핸드폰 충전기 1개, 안경, 우산을 절취하고,

나. 2012. 8. 3. 13:00 무렵 대구 F에 있는 G대학교 사회관 1층에서 피해자 H가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속에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칠부 바지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BC카드 1장을 절취하고,

2. 2012. 8. 3. 13:44경 대구 I에 있는 홈플러스 J 지하1층 가전매장에서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BC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K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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