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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19 2019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23:51경 속초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활어 횟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횟집 앞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위 횟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51]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 18:30경 강원 양양군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주점 2호실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00원 상당의 주류 및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5]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7. 0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38,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현금 34,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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