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12.21.원고에게 한 전학,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학년도에 D고등학교 2학년 1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2. 17.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컫는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 제3항에 근거하여 전학,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1. 수업시간에 물통의 물을 뿌리며 “정액 빠져 나간다”라는 표현을
함. 2.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관람했으며, 불법 야동사이트의 동영상을 무리지어
봄. 3. E 학생에게 “아무 여자나 꼬셔라, F 꼬셔”라는 말을 표현한 것과 “F은 남학생 2명을 합쳐 놓은 것 같아 물에 뜨지 않는다”라고 신체 비하 발언을
함. 4. “F이 G과 성관계를 가질 때 F이 G의 위로 올라가면 깔려 죽는다”라고 표현함. 5. 수업시간 걸그룹 영상을 보며 “이쁘다,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 얘네랑 하고 싶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듣는 가운데 선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함. 6. 선택게임을 할 때 F의 신체비하를 넣어 놀리면서 게임을
함. 7. 위 사실에 대해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통해 피해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 등의 성희롱을 가하였다고 판단되어 조치함.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18.12.21.원고에게 전학,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