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년에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4. 19. “원고가 2019. 1.경 E 음악 연습실에서 F을 성폭행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이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4. 26. 원고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경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30. “원고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심각한 신체ㆍ정신상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심청구가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2019. 6.경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1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