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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4 2017고단2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삼성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직원으로 2016. 5. 1.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D’ 을 담당하면서, 이와 함께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F’ 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는 ‘D ’에 휴대전화를 위 ‘F’ 을 통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삼성 갤 럭 시 S7 400대를 준비하였으나, 2016. 7. 초순경 ‘D’ 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휴대전화가 사업 시행 초기에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6. 7. 13. 경 ㈜G 과 체결한 위 사업 관련 물품공급계약에 휴대전화 단말기 400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F ’에서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400대를 ㈜G 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한편 휴대전화는 인터넷을 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G 의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 삼성 디스플레이는 F으로부터 삼성 갤 럭 시 S7 400대를 직접 납품 받았다.

인수증을 보내주겠으니, 휴대전화 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청구하고, ㈜G 은 F에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해 줘 라.” 고 말하면서 위 휴대전화 400대를 정상적으로 인수 받은 것처럼 작성한 인수증을 ㈜G에 보내

주어,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위 사업과 관련한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처럼 그 대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상급 자인 I, J에게 ‘ 휴대전화를 모두 이상 없이 납품 받았다.

’ 는 취지로 보고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에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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