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9. 02:37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롯데 피 에스 넷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E의 신한 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2017. 1. 7.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7. 22: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안방문과 안방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부숴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7. 6. 29.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9. 18: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7 및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치고 바닥에 던져 갤 럭 시 S7 휴대전화는 수리비 183,637원이 들도록,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는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29. 18: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34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전체 길이 : 31.5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패턴을 풀어 라, 죽인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 잠금상태를 해제해 주자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 다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