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합409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0. 1. 7. 원고 B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소외 C가 종전에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부천시 원미구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지층 및 1층을 2010. 3. 2.경 소외 F으로부터 임차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는 2010. 9. 1. 같은 공장의 2층 43평 부분(별지 목록 1 기재 건물과 같다)을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9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C가 물품대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D을 폐업하고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17.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27096호로 C의 물품대금 채무 56,737,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2013. 8. 8.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종전 소송 계속 중인 2013.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단668호로 원고 회사의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3. 4. 가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결정을 받았고, 같은 법원 2013카단669호로 원고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3. 8. 가압류(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라 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와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은 2013. 3. 7.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기한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은 2013. 3. 18.경 이루어졌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