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소외 회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비료를 납품하던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다.
나. 인천란수피 주식회사의 선행 가압류 인천란수피 주식회사(이하 ‘인천란수피’라고만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5298호로 소외 회사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퇴비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4,726,391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4. 15. 농협중앙회에 송달되었으며, 그 후 인천란수피는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15442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소외 회사는 2013. 1. 8. 기계류 납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액 20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안산시, 지급기일 2013. 3. 31.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같은 날 E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3년 증서 제21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4522호로 소외 회사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비료 및 물품납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23. 위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3. 4. 26. 농협중앙회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외 회사는 2013. 4. 18. 피고 A에게 액면금액 100,000,000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김포시, 지급기일 2013. 5. 15.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공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