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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740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 매매계약의 체결 소외 C은 2013. 8. 6. 피고와 사이에 충남 D 전 869㎡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이 사건 토지와 건물 대금 11억 1,000만 원과 C이 투입한 추가공사비 2억 4,000만 원의 합계액)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 선순위 채무 합계 10억 6,700만 원(이하 ‘인수채무’라 한다)을 인수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인수채무를 뺀 나머지 2억 8,300만 원만을 실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2억 8,300만 원을 ‘이 사건 2억 8,300만 원’이라 한다). C의 남편이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한 소외 E은 같은 날 위 C의 매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1)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7201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3. 11. 8. ‘C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 중 2억 8,3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위 법원 2013카합827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3. 12. 23.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그 후 2013. 12. 27. 위 2013가합7201호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위 법원 2014타채400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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