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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나8032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태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11. 2. 28. 태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방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1391호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8. 위 법원으로부터 ‘태방종합건설은 소외 조합에게 297,767,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조합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3. 8. 8. 채무자 태방종합건설, 제3채무자 원고로 하여 태방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문경시 점촌동 462-3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정산금 등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2456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12. 위 법원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9. 12. 확정되었다.

다. 소외 조합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3. 9. 9.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 하여 원고의 위 신탁회사에 대한 문경시 점촌동 462-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합649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9. 24. 위 법원으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라.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소외 조합,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70,000,000원으로 하는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손해배상담보용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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