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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30 2017가단34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남 남해군 C 내에 조성된 21세대의 건물과 정원, 남해군으로부터 수탁받은 문화관, 원예거리와 광장, 유리온실 등을 관광상품화하고 원예생산품 개발 등을 통해 조합원의 유대와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D’을 관리감독하며 입장료 등의 수익으로 피고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에 주택과 정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9,000만 원(9,000주 보유)을 출자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2. 20.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조합원 21명 중 14명이 위 총회에 참석하여 출석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정관의 일부를 변경하였는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변경 전 변경 후 제5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2/3 이상(위임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제5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 조합원 2/3 이상(위임장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라.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조합탈퇴서를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4. 1.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조합원 21명 중 11명이 위 총회에 참석하여 출석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정관의 일부를 변경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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