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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6 2018가합6102
지분소유권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첨단산업용품 관련 제품의 유통, 정보제공 등 제반 여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4. 3. 10.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M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9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제2조의 목적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외에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27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총 조합원 1/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 때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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