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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5 2020고정2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23:12경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 53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가게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쳐서 벗기고,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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