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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27. 22: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2014. 10. 2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 조사를 받고 왔다. 씨발년아 너는 죽여 버린다. 너를 튀겨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가를 지져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32]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1.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냉장고 앞에 앉아 임의로 술을 꺼내어 마시려고 하였고, 이를 발견한 인근 가게 주인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위 주점 문을 두드리고, 이에 문을 열어 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내리고, 발로 위 주점 출입문을 걷어차 피해자의 팔꿈치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긁어내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안경렌즈가 안경테에서 빠지고 흠집이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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