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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6:00경 아들인 피해자 B(21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벽 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좌측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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