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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8 2017고합530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1. 심신 미약 상태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2. 1. 경부터 2016. 5. 30.까지 충북 청주시 D에 있는 ‘E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에서 조현 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6. 6. 1.부터 2017. 2. 28.까지 위 병원에서 조현 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5. 18. 법무부 치료 감호소에서 조현 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범행 당시 감정조절 능력 부족, 현실 판단력 부족, 분노 감, 적개심, 공격성 발현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 불상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109동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할 당시 가지고 나온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 14:23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에스 씨 (SC) 제일은행 H 지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그 위로 상의에 달린 모자를 덮어쓴 뒤 은행 안으로 들어가, 창구 직원인 피해자 I( 여, 42세 )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 증 제 1호) 을 들이대고 “ 돈 내놔. ”라고 협박 하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창구 앞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화분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부엌칼을 휘두르며 “ 장난인 줄 알아 빨리 돈 내놔. ”라고 말하고, 이어서 접수 대를 뛰어넘어 창구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었으나, 피해자가 바로 돈을 주지 않자 잠시 위 은행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은행 안으로 들어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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