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2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피해자 F 사이의 다툼을 말렸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I는 피고인이 욕설하는 등 자신을 모욕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이 쓰고 있던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는 등 C과 공동으로 F을 폭행하고,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I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I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