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35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과 이혼 진행 중인 C의 사위로, 피해자가 임의로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던 교복 판매점의 정수기, CCTV 등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14. 16:00 경 대전 D 건물 E 호 ‘F ’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 병신 아 나가 씨발 년 아” 등의 말하면서 매장 안에 있던 쇼핑백을 벽으로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1. 11:00 경 전 항의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에게 “ 야, 야, 씨발 년 아 너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