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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합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4. 24. 22:40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1: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2:40경‘의 오기로 보인다.

대전 동구 C, 207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400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큰 소리로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 가만두지 않겠다.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간다. 네가 나오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2015. 4. 25. 00:0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2015. 4. 25. 08:10경 석방되었고, 같은 날 08:4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계도를 받은 후,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신고 또 해라 이년아. 네가 아무리 신고해도 나 징역 갈 일 없다 이년아. 네가 신고 했으니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네년을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십 회 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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