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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3323 (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6. 4. 0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던 모텔 1층 카운터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신고했던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모텔 영업을 계속 하고 싶으면 고소를 취하하라. 안그러면 때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01:00경 위 모텔에 찾아가 모텔 안과 밖을 수회 드나들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C에게 ‘경찰 불렀제 , 내 니 대릴라 했드만 임마, 나한테 오늘 맞아야 되나 좃만한 새끼야, 니는 코피가 아니라 진짜 씹새끼야 코를 내려 앉았다. 나중에 봐라, 계속 신고해봐라. 니가 불리한지 내가 불리한지 함 해봐라, 이 개새끼야! 좃만한 새끼가!’라는 등으로 겁을 주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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