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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89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1. 13:26경 서울 강동구 B에 사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여동생 D이 사업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데 일방적으로 이자를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전화를 대신 받은 E에게 “너 C 아니야, 이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아, 이년아, 씹구멍을 확 쑤셔버릴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같은 달 22. 10:16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니가 온갖 다 조정을 했나본데, 내가 갖고 있는 핵폭탄을 며칠 있다가 터뜨릴 거니까 너 기대하고 있어라. 너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의 그 F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 할 테니까, 나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니가 다 알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야, 기대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같은 달 22. 19:34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보세요, 야, 왜 대답을 안해, 응, 뭐, 내가 찍이야, 이 씨발년이, 야, 야, 미친년아, 내가 찍이냐고, 니가 그러고다녔다더만. 왜 대답을 안해, 미친년, 니들 내가 F 사이트를 내가 안 죽이면 인간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아무튼 같이 전쟁을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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