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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1 2013고단1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2. 6.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동거생활을 해온 피해자 C(여, 30세)이 2013. 5. 9.경 평소 자해를 하거나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도망가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자살을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2. 16: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위해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 승차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차에 탈래 , 니 차로 갈까 ”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 타게 하고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승용차를 도로가에 정차하도록 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무섭게 하냐 어떻게 하느냐 , 너를 이 자리에서 죽여불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5. 24. 19:00경 위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순천으로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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