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738』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9. 11: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60세)의 집 앞에서 F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화재 위험이 있으니 외벽 단열공법(일명 ‘드라이비트 시공법’)으로 공사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밟아버린다.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 0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니깐 날 건들지마, 그냥 확 밟아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8. 0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보복은 지금 안해, 공사 끝나고 당할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정2739』 피고인은 2012. 8. 8. 15:40경 서울 광진구 D 앞 피해자 G(여, 31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는 F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인접한 피해자의 집과의 경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각 고소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