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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19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3:07 경 서울 강북구 B 2 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사용자 모임( 모임 명 ‘D’ )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E이 그 날 참석한 회원들 로부터 받은 회비를 외투 주머니에 넣은 채 외투를 벗어 그곳 의자에 걸쳐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회원들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외투 주머니에서 회비인 현금 34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후 사건 발생지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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