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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중학교의 강사이고, 피해자 E( 여, 13세) 은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2016. 1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11:40 경 위 D 중학교 1 층 체육 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외투를 빼앗아 입는 등 장난을 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자신의 외투를 빼앗는 척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4 차례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11: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예전에 헤드 락을 걸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헤드 락을 걸면서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4~5 차례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 아 쌤!” 이라고 말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체육 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 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물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15.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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