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23 2017고정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2. 11. 24.까지 B 학교 39회 C 모임 총무를 맡아 피해자들인 모임 회원 약 10명으로부터 회비를 모아 관리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 로부터 위탁 받은 회비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1. 전임 총무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그때까지 적립되어 있던 회비 2,860,284 원 및 당일 회비 780,000원 등 합계 3,640,284원을 교부 받아 모임 식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3,006,89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고물상 운영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회비 합계 약 4,464,8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ㆍ 피의자 면담 및 범행 내역 특정)

1. 고소장, B 학교 C 결산보고, D에 대한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식명령 이후에 1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