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4 2017고단13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5:01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남, 21세) 이 그곳 원통형 의자 속에 외투를 넣어 둔 채 주점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외투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 빈 폴’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 인의 형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밝히고 있고, 아직 나이가 젊은 피고인이 현재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