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4 2015가단6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과수원 1,53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3.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기재 토지’를 ‘진주시 C 과수원 1,531㎡’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