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8 2016가단580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6. 7. 25.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5항 중 ‘C’는 ‘B’로, ‘2015. 7. 13.’은 ‘2016. 7. 25.’로 각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