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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0 2016가단3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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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B에게 진주시 C 묘지 37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3. 5.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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