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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343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70,552.04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7. 2.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및 해상운송주선업, 피고는 외항해상운송주선업,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6. 15. 원고가 주식회사 씨트랜스해운(이하 ‘씨트랜스해운’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선한 선박인 VENUS TRIUMPH V-59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선주는 Mitsui O.S.K. Kinkai, Ltd.)를 피고에게 용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항해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선적항: 대한민국 마산 3) 하역항: 카타르 도하 7) 운임: 선적량에 따라 1,546.390ft까지 미합중국 통화 100,510달러(이하 ‘달러’라 한다

) BT/BT, HK/HK 화물은 가능한 빨리 선적하고 하역항에 도착시킨다. 선박은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있다. 8) 기타 j) 하역항에 선하증권의 원본이 도착하지 않거나 화물준비/화물인수가 지연되어서 선박이 억류될 경우 용선자는 모든 실제적인 시간손실에 대해 화주에게 억류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선석대기, 놀, 또는 용선자의 편의에 의해 야간작업 중단 때문에 발생한 시간손실은 억류로 인한 손해로 간주한다. 억류에 대한 체박손해금(damage for detention)은 하루에 미합중국 통화 13,000달러 또는 시간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청구된다. s) 공동해손과 중재는 일본법을 적용해서 도쿄에서 진행한다.

t) 기타 모든 조건은 1994년 GENCON 용선계약 서식(이하 ‘GENCON 서식’이라 한다

)과 MOKinkai 선하증권을 따른다. 다. 이 사건 선박은 2015. 8. 5. 05:40경 도하항에 도착하여 원고가 양륙준비완료통지(Notice of Readiness; NOR 를 하였는데, 선석 혼잡으로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하역하지 못한 채 도하항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2015. 8. 11. 15:55경 도하항에 정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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