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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49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선박은 라이베리아국에 선적을 두고 있다.

스카이 글로리 쉽핑 리미티드(Sky Glory Shipping Limited, 이하 ‘스카이 글로리’라 한다)는 라이베리아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법(이하 중화인민국공화국을 ‘중국’이라 하고, 중국 홍콩법을 ‘홍콩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1. 28. 스카이 글로리와 이 사건 선박을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통화 4,116,362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5. 인도받았다.

텐진 마린 쉽핑 컴퍼니 리미티드(Tianjin Marine Shipping Co., Limited. 이하 ‘텐진 마린’이라고 한다)는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중국 텐진에 본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텐진 마린의 자회사이다.

피고들은 아래 다.

항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용역을 제공한 후 이 사건 선박에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와 텐진 마린간의 정기용선계약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당일인 2012. 12. 15. 텐진 마린 에 이 사건 선박을 1년간 정기용선하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은 뉴욕상품거래소 1946년 표준양식(New York Produce Exchange 1946년 개정양식)에 따른 계약서(갑 제3호증)를 사용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 제18항(용선계약서 제112 내지 113행) 및 정기용선계약서에 첨부된 약관 제104조는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해치는 어떠한 선박우선특권이나 담보권 등을 설정실행되지 않도록 한다

Charterers will not suffer, nor permi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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