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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8956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85,8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피고 B과 원고가 현대 산타페 2.2GLS(2014년식, 4륜구동) 50대를 대금 미합중국 통화 1,429,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차 매매계약에 따라 2013. 11. 11. 선수금으로 A에게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미합중국 통화 285,800달러를 지급한 후 2014. 1. 15.경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479,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1, 2차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피고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속여 위 285,800달러를 지급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피고 A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자인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인 미합중국 통화 285,800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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