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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87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회사는, 2014. 12. 8. 피고 회사를 대리한 뉴레전드 인터내셔날 마린 코 엘티디(New Legend Int'l Marine Co., LT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2015. 1.부터 6개월간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용선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위 선박의 운항을 지연하여 원고 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A에 43,284,668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로부터 위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미합중국 통화 401,086.66 달러 중 위 선박의 운항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원화 환산 금액인 85,977,9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그 중 일부인 위 A에 대한 손해배상금 43,284,668원과 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용선계약 당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중재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이에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위 용선계약 당시, 모든 분쟁이 런던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All disputes arising out of this contract shall be arbitrated at London)라는 계약서의 기본조항에 덧붙여 이를 수정하는 추가조항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와 위 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 또는 중재는 홍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ny dispute or arbitration to be held in Hongkong)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정은 위 용선계약과 관련된 법률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또는 중재 절차를 홍콩에서만 진행하기로 하는 취지로서, 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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