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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10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C와 E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주식 중 100,000주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케이먼제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인 F이다. 2)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사업, 투자자문업,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 기업의 인수합병 중개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는 미합중국인 G이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보험대리점업, 부동산 컨설팅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주식 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지배, 부실채권 양도, 양수, 처분, 매각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D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9. 15. E에 미합중국 통화(USD) 5,000,000달러, 호주국 통화(AUD) 3,205,000달러를 투자하되, E가 호주국 통화 3,205,00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0. 2.까지, 미합중국 통화 2,50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1. 30.까지, 나머지 미합중국 통화 2,50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4. 12. 30.까지 각 상환하는 내용 등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에 2014. 9. 19. 미합중국 통화 2,000,000달러, 2014. 9. 26. 호주국 통화 3,205,000달러를 지급하였다. 3) 원고는 E가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2015. 9. 17. 4,996,482, 4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가 보유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발행 주권 6,245,603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22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가압류 대상 주권 중 4,410,263주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860호로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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